가수 정준영. 사진=뉴시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31)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 씨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 씨(31)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 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씨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5~2016년경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최 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한 여성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정 씨와 최 씨는 2016년 3월 대구에서 피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