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검사에 대해 해임, B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A 검사에 대해 해임, B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의 징계를 청구했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부하인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검사는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는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