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과 동양대 학생 A 씨를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경북교육청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 씨가 14일 법정에 나와 “나도, 정 교수 딸도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입금 받은 돈은 정 교수 지시로 그대로 딸 조 씨에게 송금했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의 혐의 중에는 2013년 5∼12월 경북교육청부터 받은 연구비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면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A 씨와 딸인 조모 씨를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이들 앞으로 수당 32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가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갔단 사실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 지시로 입금 받은 돈을 딸 조 씨 계좌로 다시 이체했냐?”고 물었다.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유를 묻자 A 씨는 “교수님이 조 씨 계좌 알려주고 그대로 송금하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A 씨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돈을 받기 부담스러워 조 씨에게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A 씨는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조사시 ‘증인이 인건비를 받은 뒤 내가 일을 하지 않아 받기 부담스럽다. 보조연구원 활동은 모두 조 씨가 했으니 반환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냐?”고 물었다. A 씨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다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A 씨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라고 하자, A 씨는 “사실이 아니다. 저는 교수님 과제를 한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 씨와 A 씨가 실제는 보조연구원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 교수가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해 연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고, A 씨 계좌로 지급받은 돈을 딸 조 씨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