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역을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 방지 대책의 하나로, 주택 공급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변 지역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래는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중 Δ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Δ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Δ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Δ기타 투기우려지역 등 지정이 가능하다. 법령상 지정요건을 토대로, 지가변동률·거래량 등 정량지표, 개발사업 영향 등 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도 가능한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추가적인 시장 불안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이번 지정 시 구역에서 제외된 타지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추가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합의 이후, 시·군·구에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신청내용 검토 후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불허가 처분 시 이의신청 절차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한다.
한편,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단체 중 매수할 자를 지정해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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