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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증 없어도 폐업신고 가능해진다

입력 | 2020-05-15 03:00:00

中企 옴부즈만, 소상공인 불편 해소… 부담금 면제혜택 대상 기업도 늘려




앞으로 영업 허가증이나 등록증 없이도 폐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들에 주던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면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각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정부기관이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 동물병원 등 34개 업종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폐업 신고 시 개업 때 발급받은 영업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 신고 시 해당 서류를 분실했다면 ‘분실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전력, 폐기물, 교통유발 등 12개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약 18만 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