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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목적’ 폭행·협박한 50대,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입력 | 2020-05-15 12:30:00


보복 목적으로 신고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쇠파이프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에 관한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서 상실한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보복 협박 범행 당시 경찰관이 나타나자 소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숨기며 범죄를 감추려 했던 점, 보복 협박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