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혐의 운전기사 2명 1차 공판기일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다툼 여지 많아" "검찰 상상·추측 산물…진실과 거리 있다" "검찰 자꾸 말 바꿔"…불구속재판 요구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2명이 자신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15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성씨와 한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적극 반박했다.
이어 “(성씨는) 김봉현과 함께 앉아있는 이종필의 얼굴을 언뜻 봤을 뿐,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인사를 나눈 적도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이종필을 도피시킬 목적이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씨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기일인 2019년 11월15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서 도피가 시작된 것인데, 첫번째와 두번째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9년 11월14일은 아직 이 전 부사장이 수배 중인 것도 아니고 도피 중인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 검찰의 상상과 추측의 산물이고,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씨의 변호인도 “사실상 기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번호판을 왜 바꾸는지, 이 돈을 왜 바꾸는지 모른다”면서 “그냥 지시에 따라서, 월급받는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데 이걸 범인도피(행위)로까지 보는 것은 좀 지나쳐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전달 부분의 경우 (2019년) 11월14일 지시를 받은 건데, 이때는 도주하기도 전”이라면서 “(이 전 부사장이) 도주할 때 누구에게도 자기가 도주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한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부사장의 아내로부터 받은 아토피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해 도피를 도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3일 성씨와 한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3월28일 서울남부지법은 성씨와 한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은 성씨 측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변호인은 “구속 여부는 재판에 영향이 없고,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이 앞선 수사과정에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 등 공범이 잡히면 성씨와 한씨는 풀려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지금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씨에 대한 보석심문은 지난주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