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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도피’ 도와준 운전기사들 혐의 부인…“고의 아냐”

입력 | 2020-05-15 14:12:00

범인도피 혐의 운전기사 2명 1차 공판기일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다툼 여지 많아"
"검찰 상상·추측 산물…진실과 거리 있다"
"검찰 자꾸 말 바꿔"…불구속재판 요구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2명이 자신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측면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15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성씨와 한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적극 반박했다.

성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 피고인은 행위 자체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 행위들이 법리적으로 범인을 도피시킨다는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냐, 또한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느냐 미수에 이르렀느냐, 정범이냐 방조범이냐 하는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씨는) 김봉현과 함께 앉아있는 이종필의 얼굴을 언뜻 봤을 뿐,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인사를 나눈 적도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이종필을 도피시킬 목적이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성씨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기일인 2019년 11월15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서 도피가 시작된 것인데, 첫번째와 두번째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9년 11월14일은 아직 이 전 부사장이 수배 중인 것도 아니고 도피 중인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 검찰의 상상과 추측의 산물이고,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씨의 변호인도 “사실상 기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번호판을 왜 바꾸는지, 이 돈을 왜 바꾸는지 모른다”면서 “그냥 지시에 따라서, 월급받는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데 이걸 범인도피(행위)로까지 보는 것은 좀 지나쳐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 전달 부분의 경우 (2019년) 11월14일 지시를 받은 건데, 이때는 도주하기도 전”이라면서 “(이 전 부사장이) 도주할 때 누구에게도 자기가 도주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장소를 마련해주고 도피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조력자들과 연락하기 위한 대포폰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이 사용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고, 고액권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부사장의 아내로부터 받은 아토피 약을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해 도피를 도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3일 성씨와 한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3월28일 서울남부지법은 성씨와 한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은 성씨 측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변호인은 “구속 여부는 재판에 영향이 없고,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이 앞선 수사과정에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 등 공범이 잡히면 성씨와 한씨는 풀려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지금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씨에 대한 보석심문은 지난주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은 약 5개월 간의 도피 끝에 지난달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함께 붙잡혔다. 두 사람은 인근의 한 빌라에서 함께 은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