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도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좋은 입법이 없었던 건 아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이 탄생했고, 미래 먹거리 육성 공감대에 ‘규제샌드박스 3법’도 빛을 봤다. 정쟁 속에서도 여야가 국민에게 잘 보이려는 경쟁을 하면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들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들은 20대 회기 초반인 2016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개선하는 ‘체포동의안 자동표결법’이 포함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이 있기 전에는 72시간이 지나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동료 의원들이 시간을 끌어주는 ‘방탄국회’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 20대 의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특권을 내려놓은 것. 국정감사 증인신청실명제,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도 이때 마련된 결과물들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8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샌드박스 3법’이 눈에 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을 일부 혹은 전부 개정한 것으로 사업자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것이다. 법적 토대가 마련되자 정부는 이듬해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업 신청을 받았고, 1년 만에 195건의 사업을 승인했다. 덕분에 ‘자율주행 순찰 로봇’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잔돈으로 하는 해외투자 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대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미세먼지특별법 △맹견 입마개 착용법 △차량 결함 책임 강화법 등의 민생법안도 만들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