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손혜원 부친 심사자료 정보공개청구 국가보훈처의 비공개 결정에 행정소송 제기 법원 "공개시 업무 현저한 지장 초래할 정보"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최근 미래통합당 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 의원은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상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손 의원 측 가족은 부친에 대해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으나 매번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4월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처가 포상심사 기준을 변경했고, 손 의원 부친은 7번째 신청 끝에 건국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검찰 압수수색으로 기록이 압수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당시 TF 소속 김현아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등은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원내부대표 등은 “2018년 8·15 광복절 전후 국가유공자 심사자료는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등 목적에 따른 요구로, 이미 기간상 심사 등이 종료된 사안이므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대상자의 독립운동 이후 사망 시까지의 행적은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된다”며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심사의 본질에 비춰보면 비공개 상태에서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며 “심사위원들도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기록을 돌려받은 후 이미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