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 2017.1.19/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경기 의왕시) 직원과 접촉한 401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 100명과 수용자 301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25)도 A씨와 동선이 겹쳐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날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간 일시 중지됐던 수용자 출정 및 접견 업무는 단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18일부터 20일까지는 구속된 수감자가 조사나 공판에 출석하도록 하는 출정 업무를 정상 실시한다. 일반 접견은 할 수 없지만, 중단됐던 변호인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에서 실시한다.
밀접접촉 직원의 자가격리 마지막날인 이후 21일부터 28일까지는 일반접견도 가능해진다. 다만 횟수는 주 1회로 제한한다. 29일부터는 확진자 발생 이전과 같이 구치소 업무가 전면 재개된다.
앞서 A씨는 14일 밤 늦게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결혼식장에 동행한 친구 B씨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구치소 측에 알리고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았다.
구치소 측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방역 조치도 완료했다.
구치소 측은 14일부터 전날까지 내부 선별진료소에서 접촉 인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