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2020.4.29/뉴스1 © News1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이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제명 결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시민당은 지난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6일, 양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Δ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Δ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3가지다.
양 당선인은 시민당의 정보 유출로 부동산 논란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당과 언론사를 수사기관에 맞고소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