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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9)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4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노점에서 지인 B씨(63)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눈 부위를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평소 지나가다 안면이 있던 B씨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는데 ‘집에나 가라’라는 말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흉기는 노점상 인근에 있던 횟집에서 가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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