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5~17일 경찰과 유흥업소 1650곳 점검 단란주점 2526곳에 집합제한명령 등 안내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울 소재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위반한 업소 4곳을 고발 조치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는 지난 주말 경찰청 합동으로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를 점검했다”며 “유흥업소 1650곳 가운데 4곳을 집합금지명령 미준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집합금지명령은 향후 서울시의 별도 해제 명령이 내려질때까지 이어진다. 무기한으로 조치가 지속되는 것이다.
시는 업소들이 8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곳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봤다.
나 국장은 “단란주점은 2526곳에 대해 집합제한명령과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완료했다”며 “위반 유흥업소는 집합금지명령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위해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명령은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는 의미다. 위반하면 업소나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집합제한명령은 가급적 영업을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부득이 영업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시 바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다.
나 국장은 “유흥업소를 비롯해 노래방, PC방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 일부 미준수한 사항들이 발견됐다”며 “여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안내했다. 계속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주점, 학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모임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부득이 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이태원 클럽 방문한 사람은 반드시 검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