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환각·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 영향…미수에 그쳐 피해 경미”
경남 창원의 한 교회에 불을 지르려던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을 지속해 괴롭힌다는 환각·망상에 사로잡혀 지난해 10월 1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교회 신발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였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환각·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미수에 그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교회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