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 News1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들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경비원에게 욕설을 한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B씨 역시 같은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이웃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노령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최종 공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이전까지는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한 점,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