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법적 위장전입 맞지만 할머니 사망신고차 주소 옮긴것” 이사장 사퇴후에도 주소 그대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020.3.11/뉴스1 © News1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올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주소지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2012년 매입한 수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소지를 둔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정의연 측은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윤 당선자의 전입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의 사망 이후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거나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이 사망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윤 당선자가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의연 측은 “쉼터 소장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주소를 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윤 당선자가 주소를 이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가 사망한 2017년 4월에 윤 당선자가 쉼터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현재 마포 쉼터에는 쉼터 소장과 요양보호사 3명이 24시간 길원옥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다만 윤 당선자가 올 3월 20일 정의연 이사장직에서 사퇴한 뒤에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점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연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실제 거주한 것은 아니었다. 법적으로만 보면 위장전입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 마포 쉼터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을 못 했다”고 밝혔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