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장맘 A 씨는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부서로 전보됨과 동시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연봉 동결을 통보받았다.
육아휴직 후 복귀 예정인 직장맘 B 씨는 부서장에게 전화로 사직을 권유받았다. 사직하지 않으면 동료 2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중인 기간제 근로자 직장맘 C 씨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에 사직을 권고 받았다. 퇴직금도 출산 전 근로기간만 산정해 받을 것을 강요받았다. 응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시키겠다고 했다.
센터는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308명(여성 247명, 남성 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37.3%(115명)는 ‘고위험군’, 54%(167명)은 ‘잠재군’으로 진단됐다.
사진=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동부권센터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고용 위협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 등에 시달리는 직장맘을 위해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며 “노동 상담과 함께 직장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