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찰서는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긴 외국인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경. © News1
전남 고흥경찰서는 19일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긴 A씨(34)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지난달 24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후 고흥군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A씨는 격리통보를 받은 다음날 같은 국적의 지인이 고흥을 떠나 타지로 옮겨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며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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