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2심 재판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19일 오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드루킹’ 김동원씨(51)의 여동생 김모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두 사람이 모두 불출석해 재판은 30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쟁점이 되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김 지사가 봤는지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두 사람은 김 지사의 방문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 있었다고 한다.
앞서 1심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시 소재 경공모 사무실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해당 날짜에 경공모 사무실을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 시연회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공모 사람들과 식사를 한 뒤 드루킹 김씨로부터 ‘경공모 브리핑’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6월22일 공판에 이날 불출석한 증인 2명을 다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당시 김 지사와 경공모 직원들의 식사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음식점(닭갈비집) 사장도 같은날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