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이번 본회의에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5.8/뉴스1 © News1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원포인트’로 여는 20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에는 학교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과 교직원 등교를 막을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 근거법 등도 코로나19 대응법안으로 분류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예술인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