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
참여 희망 업체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고 사업장이 있는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북도 홈페이지나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 설명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경북도는 다음 달 심사위원회를 열고 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지정 기업에 3년간 관련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경영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