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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법안의 성격을 갖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법사위는 이날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n번방 방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