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마지막 본회의…n번방법 등 139건 처리 2016년 朴대통령 탄핵으로 첫 삽…초당적 투표 2017년 대선 여야 공수교대 후 대치 서막 올려 2018년 文대통령 개헌 불발…드루킹 특검 대치 2019년 패스트트랙 동물국회 재현…조국 공방도 법안처리율 36%…1만5천여건 남기고 국회 폐막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공식 회기 종료일은 오는 29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들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과거사법 개정안 등 13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대 국회는 임기 첫해인 2016년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을 통한 ‘헌정수호’라는 업적을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그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집권여당이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공수교대가 이뤄졌다.
공수가 뒤바뀐 여야 대치는 2017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표출됐다.
같은해 7월에는 문재인 정부 첫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빠져 정족수가 부족하자 추경 반대토론 후 퇴장한 통합당측에 읍소해 일부 통합당 의원들의 협조로 가까스로 통과시키는 해프닝도 있었다.
2018년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야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그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로 보냈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것이 여야 충돌의 전초전이었다.
2019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로 점철됐다.
통합당을 뺀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의 4+1 공조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은 데 대해 통합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으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된 지 채 10년도 안 돼 추한 몸싸움의 국회 공성전이 재현됐다. 그러면서 ‘동물국회’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야간 무더기 고소·고발전도 이어졌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권력기관·선거제 개혁 법안은 통합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과 민주당의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 살라미전술이 맞부딛히는 장군멍군 끝에 2019년 12월 말 차례로 통과됐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에 따른 ‘친일 논쟁’도 여야 공방의 소재가 됐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한동안 법정시한을 지켜왔던 예산안 처리 기록도 20대 국회에서 깨졌다.
2016년에는 법정시한인 12월2일 본회의를 열어 자정을 넘긴 3일 새벽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2017년에는 12월6일, 2018년에는 12월8일, 2019년에는 12월10일로 지각 처리가 일상이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일 기준 국회에 총 제출된 안건은 2만4195건이고 지금까지 8천819건이 처리됐다. 계류된 안건은 1만5291건으로, 처리율은 36.4%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