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행법상으론 전염병 상황서도 외국인 소재 파악 불가 외국인, 숙박업자에 신고…숙박업자는 법무장관에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197석, 찬성 19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등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외국인 숙박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숙박업자는 이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숙박 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