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모습. 2020.5.20 © News1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텔레그램 n번방’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려 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재적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조항을 신설한 게 골자다.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백도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도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법 조문에 명시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가 마련하는 시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포함시키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정보통신망 정보 송·수신 연결기기와 관련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변재일·노웅래·백혜련·박광온·한정애·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총 8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 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 조항의 경과와 관련해 일부 조항은 시행 후 1년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