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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엉터리 공시가, 감정원 직원 실수탓

입력 | 2020-05-21 03:00:00

작년 서울 ‘갤러리아 포레’서 오류… 층-방향 관계없이 같은 가격 매겨
감정원 민원 접수하고도 수정 미뤄




지난해 발생한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공시가격 집단 오류가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와 감정원 측의 안이한 대처가 겹쳐 일어난 일로 파악됐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감정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정원 직원이 아파트 층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률을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층과 관계없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똑같이 산정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당시 갤러리아 포레는 101동 전용 170.98m² 33채가 12층부터 45층까지 가격 차이 없이 모두 26억 원으로 산정됐다. 트리마제의 경우 104동 84.54m² 35채 공시가격이 12층부터 47층까지 모두 14억4000만 원이었다. 조망이나 일조권에 따라 크게는 수억 원까지 시세가 차이가 나는데도 공시가격은 똑같이 매겨진 것이다. 특히 갤러리아 포레는 인근 건물 신축으로 조망권, 일조권 등에 차이가 생겼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오류는 지난해 감정원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했을 당시 감정원 담당 직원이 2018년 11월 층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도록 보정률을 ‘1’로 수정한 뒤 지난해 2월 퇴사할 때까지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층별 가격 차이를 나중에 다시 반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정했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았고, 이후 업무를 인계받은 직원도 바로잡지 않았다.

감정원의 안이한 대처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3월 공시가격 공개 뒤 의견 청취 당시 소유주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감정원은 이런 반발을 접수하고도 가격을 고치지 않았다. 결국 수정되지 않은 가격으로 4월 말 결정 공시됐다. 이후 이의신청 기간 동안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오자 그제야 현장조사 등을 거쳐 6월 말 수정된 가격으로 최종 공시했다. 수정된 가격으로 최종 공시한 뒤에도 감정원 측은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층별 효용 격차,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시세 하락분을 추가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만 밝혔다. 소속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은 밝히지 않은 것이다. 당시 갤러리아 포레는 문제가 된 230채 모두 평균 6.8%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트리마제는 4개 동 688채 중 353채의 가격이 평균 1.1% 하향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