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이클 전 국가대표 감독이 물품강매, 리베이트 수수를 이유로 제명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지만,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환수 이승환 천대엽)는 A 전 장애인 싸이클 국가대표 감독이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전 감독은 지난 2010년~2016년 국가대표 감독으로 재직했다.
A 전 감독은 “징계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운영규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가 돼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전 감독이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약 6년간 3089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A 전 감독은 훈련지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역시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거치지 않아 징계 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전 감독이 ‘2014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합숙훈련을 위해 소집된 7명의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들에게 1인당 90만~35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조식품을 강매하고, 건강보조식품회사에 선수들의 이름을 몰래 등록시키고 수당 7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로 봤다.
재판부는 “A 전 감독은 징계 심사 당시 아무런 증거 없이 수당을 선수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귀책 정도와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사회통념상 A 전 감독에 대한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자격을 법률전문가, 체육전문가, 권익보호전문가, 여성, 장애인선수출신 등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징계심사에는 3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위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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