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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동휠을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분경 인천 남구 논현동 한 사거리 편도 4차로에서 소래포구~남동공단 방면으로 달리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 씨(29)가 외발 전동휠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52)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경찰에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휠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정상 신호에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동휠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로 개인형 이동 수단이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인도나 자전거용 전용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