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20대 국회는 전날(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구하라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법안이 폐기되면서 구씨의 친어머니는 현행 민법에 따라 구씨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됐다. 현행법상 자녀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친어머니는 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해 20여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의 오빠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입법 청원을 했다.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구씨 친어머니 측은 구씨의 사망 뒤 그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 오빠 측은 이에 반발해 친어머니 상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