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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호텔 인턴’ 두고 법정공방…“안했다” 잇단 증언

입력 | 2020-05-21 16:29:00

정경심,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
호텔인턴십 허위 의혹, 관계자들 증언
"여고생 실습 드물었고, 인턴공고 없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자녀입시 비리 의혹 중 딸의 호텔 인턴 경력은 허위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연이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씨 딸 조모씨의 호텔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씨가 호텔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 교수가 조씨가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2년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며 ‘실습수료증’과 ‘인턴쉽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보고있다. 조씨는 해당 확인서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석에 선 호텔 대표 박모씨는 ‘호텔에 인턴쉽제도가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호텔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시키는 경우는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고등학생이 일한 경우도 있으나 해당 직원은 바로 호텔에 취업했고, 조씨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조씨의 인턴 실습수료증과 인턴쉽확인서는 박씨 명의로 발급돼 있다.

하지만 박씨는 ‘이런 수료증을 보거나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조씨가 2007년에서 2009년사이 인턴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고개를 저었으며, 작고하기 전까지 실제 호텔을 운영했던 남편에게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이 호텔 관리실장이었던 또 다른 증인도 호텔에서 인턴을 찾는다는 공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 호텔 인턴을 알아봤다는 조씨의 검찰 진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서 조씨의 수료증에 나온 호텔 상호가, 실제 호텔의 정식 명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박씨가 호텔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은 남편이 작고한 이후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씨가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실질적인 호텔 운영은 박씨 남편이 맡아, 박씨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는 취지다.

다만 박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 교수나 조 전 장관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고, 남편이 조 전 장관 등과 알고지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고, 1심 구속기한이 만료돼 지난 10일 석방됐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석방된 이 후 두 번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