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그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133개 법안과 규칙 등 총 141개 안건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규칙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현재 67명에서 77명으로 10명 늘리는 내용이다. 1급 1명, 2급 9명 등 10명 증원에 5년간 70억3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사실상 각 당의 당직자들이 파견 형태로 가는 자리다. 여야가 평소엔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앞에 놓고선 ‘짬짜미’한 결과다.
여야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 세비 인상이나 보좌관 증원 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2015년에는 의원 세비인상안을 의결했다가 비난 여론에 철회했다. 20대 국회에선 2018년 국회의원 세비인상분을 예산안에 끼워 넣은 사실이 드러나 세비인상분을 반납하는 일도 있었다. 여야는 이번엔 정책연구위원 증원안을 141건의 안건에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정책연구위원은 상임위에서 입법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 자리를 당직자들이 차지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상임위 활동보다는 정당 업무를 하는 바람에 당의 의지를 반영하는 통로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이러니 당직자들의 인사 돌려 막기에 불과해 이런 자리는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직자 출신을 위한 억대 연봉 자리를 늘리는 안건을 슬그머니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증원이 꼭 필요한 자리라면 마지막 날 몰래 처리하는 대신 다음 국회로 넘겨 공개적으로 당당히 처리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