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까지 늘려주며 중용한 인사… 코로나 긴급사태중 마작 즐겨 언론보도되자 하루만에 사표… 아베 “총리인 내게 책임있어”
20일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구로카와 검사장이 1일 저녁 도쿄 시내 원룸형 맨션에서 산케이신문 기자 등 언론인 3명과 6시간 반 동안 돈내기 마작을 했다. 그는 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마작을 즐겼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에 긴급사태가 발령된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가 좁은 원룸에서 마작을 즐긴 점, 구로카와 검사장이 마작을 한 후 산케이신문의 돈으로 지불된 콜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무상은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 구로카와 검사장이 사표를 제출했고 2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구로카와 검사장은 당초 2월 정년퇴직할 예정이었지만 아베 총리가 정년을 6개월 연장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 간부의 정년을 63세에서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추진했다. 친(親)아베 인사인 구로카와 검사장을 8월 퇴임하는 이나다 노부오(稻田伸夫) 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임명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만 정년을 연장해 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셌다. 논란이 확산되자 아베 총리는 18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20일 트위터에 “문제는 정년 연장을 한 판단”이라며 총리를 정면으로 조준했다. 아베 총리는 21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구로카와 검사장 정년 연장에 대해 “총리로서 당연히 책임은 있다”며 “비판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