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료회원 2명 영장 신청… “제작-유포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
아동 성 착취물 등이 유포됐던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경찰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는 건 처음이다. 현재 재판을 받는 조주빈(24) 등 주범에게도 조만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인 A 씨 등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의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주범인 조주빈(24)이 박사방을 혼자 운영한 게 아니라 여럿이 역할 분담에 따라 체계를 갖추고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하면 박사방 등의 관련자들에게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경찰은 현재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총 60여 명 회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