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이태원-홍대 방문 등 무단이탈 반복 경찰 “혐의 부인… 도주 우려 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수차례 자택을 벗어난 일본인 A 씨(23)가 구속됐다. 외국인이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해 구속된 건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고 8차례 자택을 무단 이탈한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일본 오사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게 14일간 의무 자가 격리 지침을 내려 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수차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등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