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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사고 피해자에게 4개월만에 연락한 경찰…‘늑장수사’ 논란

입력 | 2020-05-22 07:21:00

© News1 DB


중동계 난민이 화물차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중인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를 일으켰는데 경찰이 6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을 상대하다보니까 늦어졌지만 절차대로, 원칙대로 조사했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는 적반하장 격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다.

22일 피해자와 경찰 등에 대해 취재한 결과,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8일 피해자 A씨에 대한 교통사고처리결과를 통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13일 오전 6시께 동두천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IC 진입교차로에서 발생했다.

60대 남성인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뒤에서 오던 1t화물차에 들이받혔다. 가해차량 운전자 B씨는 양주시의 한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었다.

중동 난민인 B씨의 차량에는 당시 같은 중동계 난민 남성 1명과 러시아 여성 1명 등 총 3명이 탑승해 있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면허도 제시하지 못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파출소로 연행됐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산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형 외제차를 폐차했다. 그 동안 B씨는 합의하러 오지 않았고 경찰도 피해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조사관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어 항의한 적이 있는데 한참 동안 연락이 없다가 사고 발생 4개월 가량이 지난 올해 4월 말께 경찰 조사관들이 내 사무실에 찾아왔다”면서 “하지만 나는 당시 너무 바빠서 다음에 조사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는 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피해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A씨의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과실비율은 100대 0으로 명확하며, CCTV 조사와 병원을 통한 진료기록 확보 등 조사할 것은 다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검찰 송치가 6개월 가량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다보니까 의사소통이 힘들었고, 합의 문제 등 다양한 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두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