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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주민 영장심사 마치고 ‘묵묵부답’…유족들 “살려내라”

입력 | 2020-05-22 11:45:00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A 씨(49)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의 눈을 피해 통상 영장실질심사 대상자가 출석하는 입구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심사에 앞서 검찰에 출석한 뒤 지하 호송로를 통해 서울북부지법 20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16분경 법원청사 밖으로 나왔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쌍방폭행 주장 변함 없나’, ‘유가족에게 할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유족으로 보이는 이들은 A 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고 외치기도 했다.

A 씨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서울 강북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상해·폭행·감금·협박)로 지난 같은달 28일 입건됐다. 해당 경비원은 지난 10일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7일 A 씨를 불러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고, 이틀 뒤인 지난 19일 A 씨에 대해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