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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잘 따랐지만 훈육 집착” 5세 딸 가방 가둬 죽게한 친엄마[사건+]

입력 | 2020-05-22 14:37:00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여행가방에 3시간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43)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살해 의도는 없었지만, 훈육에 집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딸들도 평소 엄마를 잘 따랐던 것으로 봤다.

이 여성은 선고 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재판부는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며 “이에 더해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당하고 가족을 잃게 된 남은 큰딸에게도 성장 과정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고통스러워 하고있다”며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고, 산후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며 채무로 인한 심적 부담까지 더해져 두 자녀가 자신과 다르게 살도록 훈육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훈육방법은 매우 잘못됐으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들도 평소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평생 죄책감으로 살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가족들은 선처를 탄원했으나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남편은 아직 A 씨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사람마다 평가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행위와 결과가 모두 중대한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결론”이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5세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 약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전에도 딸들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숨진 당일 A 씨는 “아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살려 달라”고 울면서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숨진 딸의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A 씨는 3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