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부, 삭제 요구 수차례 거절당하자 소송 제기 사진 삭제할 때까지 하루 6만8000원씩 벌금
네덜란드 법원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페이스북과 핀터레스트에 손주들의 사진을 올린 할머니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판사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린이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위밴된다고 판결했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유럽 법원이 수년에 걸쳐 취해온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GDPR은 “완전히 개인적”이거나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릴 경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GDPR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법원은 또 “페이스북에 게시된 사진이 유포돼 제3자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사진을 삭제할 때까지 하루 50유로(약 6만8000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벌금 최대 액수는 1000유로(약 135만원)이다.
또 그녀가 앞으로 손주들의 사진을 추가로 게시할 경우 하루 50유로의 벌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