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5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News1 DB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50대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22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고창군 고창읍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30여년을 교도소에서 지내다 지난 2019년 2월 모범수로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석방 중 절도죄를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또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범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창=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