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4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심모 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심 씨는 그대로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