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문서로 '양성 판정' 위조해 고용주 속여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회사에 거짓말을 한 30대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는 거짓말에 속아 폐쇄 조치를 취했다가 10만 달러(약 1억 24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22일(현지시간) 의료 문서를 위조해 고용주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한 34세 남성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의사의 편지를 꾸며낸 뒤 회사에 제출했다.
애틀랜타 소재의 이 업체는 남성의 거짓말로 소독을 위해 건물을 폐쇄했다. 그와 가깝게 지내던 직원 여러 명도 격리 조치됐다.
남성은 추후 코로나19 감염은 사실이 아니라고 털어놨다. 검찰은 그가 일으킨 소동으로 회사가 10만 달러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