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비상]서울시 집합금지명령에 ‘풍선효과’ 학생들 몰리며 복도부터 문전성시… 좁은 방서 마이크 하나로 돌려써 업주들 “1시간씩 문닫고 소독못해”… 방역수칙 어기고 탬버린도 안닦아
22일 밤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 있는 한 코인노래방의 직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코인노래방 간판 위에 일반노래방이라고 안내하는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뉴스1
23일 오후 9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노래방. 사장 A 씨는 막 찾아온 고객들에게 방이 없다고 양해를 구하며 돌려보냈다. 실제로 노래방에 있는 3.3m²(1평) 남짓한 방마다 네댓 명씩 들어가있었다. 한데 마스크를 낀 이들은 거의 없었다. A 씨는 “평소엔 주로 회식하는 직장인들이 오는데, 오늘은 근처 코인노래방이 휴업한 탓에 학생들까지 많이 찾았다”고 했다.
서울시가 시내 코인노래방 569곳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지 24일로 사흘째. 시는 코인노래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자 22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한데 코인노래방을 즐겨 가던 사람들이 일반노래방으로 몰려들며 감염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 ‘풍선효과’가 벌어지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 접촉한 채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강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은 20대 여성 두 명이 마이크 하나를 돌려 쓰며 노래를 불렀다. 여성들이 방에서 나간 뒤 업주는 소독제로 방 안 테이블을 닦고 마이크 덮개를 갈아 끼웠다. 하지만 탬버린이나 노래방 책자 등은 닦지 않고 그대로 뒀다. 관악구의 한 노래방에선 대학생 5명이 마이크 덮개도 씌우지 않은 채 번갈아 사용했다. 물병에 입을 대고 나눠 마시기도 했다.
정부는 노래방을 포함한 9개 시설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로 분류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수칙에 따르면 노래방 업주는 영업 중 1시간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실내를 소독해야 한다. 또 고객이 빠져나간 방을 최소 30분씩 소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가 상당했다. 마포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B 씨(46·여)는 이용자가 빠져나간 방을 소독하는 데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B 씨는 “영업시간 중 한 시간씩 시설을 소독하라는 지침을 지킬 업주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손님이 귀한데 어떻게 한 시간씩 가게 문을 닫느냐”고 했다. 또 다른 노래방 주인 김모 씨(57)도 “방역에 필요한 기구들이 비싸서 소독 비용을 그만큼 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노래방 이용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기록해두지 않는 업주들도 있었다. 마포구의 한 노래방 업주는 고객의 방문 시간과 지불 금액만 장부에 기록해 뒀다. 강남구에 있는 한 노래방은 명단을 적어놓긴 했지만 실제와 차이가 났다. 24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4명밖에 다녀가지 않았다고 돼 있었으나, 오후 3시에만 5명이 노래방에 머물고 있었다.
신지환 jhshin93@donga.com·김태언·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