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기관 전국인대가 22일 제출한 보안법 초안은 △홍콩 내 반역, 내란선동,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리즘 활동 행위 처벌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홍콩에 보안법 집행 기관 설치 등이 골자다. 전국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마카오는 2008년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최대 징역 30년이 가능하다.
▷중국은 홍콩 반환 후에도 ‘홍콩 기본법’상 항인항치(港人港治) 취지에 따라 외교 국방 외에는 고도의 자치를 인정했다. 홍콩에는 연락사무소만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보안법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면 ‘자치’는 유명무실해지고 홍콩 정부도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 보안법 기구가 반중국 인물 색출에 나서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비판에 익숙한 홍콩 시민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규정에 ‘꼼짝 마라’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아시아의 금융 중심’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면 ‘자본 엑소더스’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지만 중국은 ‘보안법’ 강수를 두고 있다. 상하이, 선전 등이 커져 홍콩의 효용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콩이 중국에는 ‘자본 조달 창구’에 그칠 수 있지만 서방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코로나19 발원지로서 감염·전파 경로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밝히는 데 적극 나서야 할 시점에 중국은 ‘통제 본능’을 참지 못하고 세계에 또 다른 혼란의 불씨를 던졌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홍콩에 대한 약속 불이행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무책임과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배신이다.
구자룡 논설위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