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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적 조치로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을 임시 폐쇄했다.
세스코는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 및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 살균서비스를 진행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