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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원 사망’ 경찰수사 종료수순…“압수수색 불발”

입력 | 2020-05-25 12:22:00

이용표 "수사 내용 종합해 마무리 예정"
"검찰이 영장 청구 안 하면 방법 없어"
검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를 벌이다 지난해 말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A씨 사건과 관련, A씨 사망 원인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열린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A씨 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수사관의) 3일치 통화내역과 4일치 메시지 내용을 받았다”며 “여기에 그 전에 우리가 통신영장을 신청해서 확보한 10일치 통화내역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자료들과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앞으로도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영장심의위원회 등이 고검에 설치되는 만큼, 기각되면 이의를 신청해서 위원회가 재심의 해보는 절차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경찰서 압수수색을 통해 A씨 휴대전화를 가져간 검찰을 상대로 다시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휴대전화 포렌식 전 과정에 참여한 유족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내사결과를 종합하면 타살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정례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일부 자료를 받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망 관련 의혹을 최소화하긴 부족한 것으로 수사팀은 파악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