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뒷자리 성별+6자리 임의번호로…기존 국민 그대로 등·초본 표시 선택권↑…외국인 전입세대 열람 허용 국가 유공자 부모 모두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추정이 불가한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민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게 골자다.
현재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앞 12자리 숫자를 산식에 따라 산출)’ 7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돼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탓에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출생 등으로 주민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범죄 피해 등에 따라 법적으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적용한다. 기존 국민들은 현재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쓰게 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예컨데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도 주소 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도 허용한다.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명부를 열람할 수 있었다.
아울러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건물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의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의 직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국민 편익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가 설계·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