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갈미수 등 혐의 60대 징역 2년 선고 추가 공사대금 주지 않자 범행 계속 이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것 알리겠다며 협박 법원 "범행 반복·집요…피해자 고통 매우 커"
자신이 공사를 맡았던 건물 주인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절도까지 하는 등 7개 혐의를 받는 60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공갈미수·절도·건설산업기본법위반·협박·건조물침입·재물손괴·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조모(60)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8년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모(59)씨 소유 건물의 철거 및 외부공사 등을 5000만원에 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조씨는 공사대금 4840만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추가 공사대금 12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이씨가 당초 약정금액 등을 이유로 거절하자 협박과 건물 침입, 절도 행위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같은 협박에도 이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이씨 건물에 침입해 이미 설치한 건설자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18년 12월 이씨 건물에 들어가 설치돼 있던 새시(창틀)를 뜯어내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후에도 이씨가 추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실시하자 협박 행위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조씨는 이씨에게 주민등록초본 사진을 보내며 “집 주소 다 알아냈으니까 공사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지난해 5월 이씨 건물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기도 하고, 이씨의 건물 2층 출입문에 실리콘을 발라 문을 열 수 없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에는 이씨의 건물 CCTV 연결선을 잘라 CCTV를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이씨 건물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재판중, 공사중” 등의 글씨를 쓰는 등 비교적 최근까지도 범행을 계속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11월 범행은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이 이미 기소된 후에 피해자를 향한 범죄를 재차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불안감, 무력감 등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