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달 7일까지 연장했다.
인천시는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밀집 시설에 대한 감염 확산 및 유사사례 방지 대책으로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기간을 내달 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클럽·룸살롱·콜라텍 등 유흥주점 1082개소, 단란주점 571개소, 노래방 및 코인노래방 2363개소다. 당초 유흥주점·단란주점은 전날, 노래방 및 코인노래방은 내달 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다만 노래방의 경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집합금지 대상으로 한다.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아울러 학원 5582개소와 PC방 920개소, 실내 체육시설 1403개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도 내달 7일까지 연장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바이러스 포위망을 대폭 확대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추진하여 숨어있는 코로나19 감염원을 찾아내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학생들이 등교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