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이 지난 24일 오후 기관 고장으로 신고가 접수된 어선 A호 예인작업을 하고 있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선장 B씨의 음주사실을 적발했다.(서귀포해경서 제공)2020.5.25 /뉴스1© News1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7분쯤 서귀포시 태흥리 약 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3.8t)의 기관이 고장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장 B씨(63)의 음주 사실은 예인과정에서 A호에 승선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은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