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노마스크’ 버스-택시 손님, 기사가 승차거부도 가능

입력 | 2020-05-26 03:00:00

대중교통 26일부터 착용 의무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 등 열차도 마찬가지다. 27일부터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거리 두기를 지키기 힘든 대중교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행정처분을 일정 기간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여객법, 택시사업법에 따르면 승차 거부 시 과태료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개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단,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거나 적발 후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은 밀접 접촉이 이뤄지기 쉽다. 앞서 방역당국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승객이 적지 않았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등 제대로 쓰지 않는 승객도 상당수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감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에어컨을 켜느라 창문을 닫으면 환기가 안 돼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에어컨 바람을 타고 비말(침방울)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교실에서 에어컨 가동 시 창문의 3분의 1을 열어두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에너지 낭비 등의 이유로 철회를 검토 중이다. 그 대신 에어컨 바람의 방향을 머리 위로 조정해 비말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 1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질병관리통제센터 연구팀은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가동한 버스에서 바이러스가 4.5m가량 이동한 사실을 발표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 그 바람을 타고 비말이 더 멀리 전파될 수 있다”고 했다.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 고위험 시설처럼 관리하기 힘든 점도 방역당국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밀집도를 낮추기 어렵고 방역 관리자를 두는 것도 어려운 대중교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승객들을 직접 강제하는 조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서울과 인천, 대구는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볼 수 있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소민·유원모 기자

관련뉴스